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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장구(보청기) 급여인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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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5-12-31 11:34 조회2,78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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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11월15일부로  보청기 지원기준금액 (기존34만원에서 131만원으로인상)현실가격에 맞추어인상
아울러 15세 이하 아동에 대해 양측에 보청기 급여적용확대
1,급여개시일(2015,11,15)이후 발행된 보장구 처방전에 따라 구입한 경우 적용
2,보장구 유형별 전문의가 처방한 처방전 발급
3,공단에 등록된 보장구 업소에서 등록된 급여제품 구입
4,보장구급여비 청구서에 전문의가 발행한 보장구처방전,영수증,검수확인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급여비 신청
5,공단의 급여비 지급 여부 확인을 거처 급여비 청구자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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